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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장은 4월 7일 "역시 민주당과 짱개는 한 몸이었네요"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공유됐다.
작성자는 중국어가 적힌 포스터 사진을 공유하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켰다고 한다"라며 "미친 것 같다"라고 적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윤 모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12월 3일 이후 123일 만에 우리는 마침내 독재를 꿈꾸던 자를 대한민국에서 몰아냈다! 이는 단지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나라들에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다"라는 포스터 내용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해 공유했다.

유사한 사진과 주장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 스레드, 페이스북 등에 게재됐고 아시아투데이 기사에도 소개됐다.
헌재는 지난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재판관 여덟 명 전원일치로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특히 드론을 띄워 국정원 등 보안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고도 언급했는데 그 이후 탄핵 반대 세력 사이에서 중국인 탄핵 찬성 집회 참가설, 중국의 선거 부정 개입설,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해커 체포설, 탄핵 반대 집회 중국 공안 침투설, 중국인 산불 방화설 등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허위 주장이 확산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우리의 승리'로 표현한 중국어 포스터는 중국인이 아닌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제작·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문
AFP는 4월 9일 서울 광화문 인근 종로구 효자로 12에서 해당 포스터를 찾을 수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윤 전 대통령 퇴진과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여온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이곳은 경복궁을 관람하려는 외국인 방문객들로 붐비는 곳이기도 하다 (아카이브 링크).
AFP는 포스터 뒤로 보이는 건물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사진 속 배경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포스터 상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 피켓은 해당 집회에서 외국인들의 잦은 질의를 받은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제작한 안내 피켓입니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포스터 좌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니 구글폼 질의서 페이지로 연결됐다 (아카이브 링크).
이 페이지에서 질문과 연락처를 입력해 제출하면 포스터를 제작한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중국어 포스터를 누가 제작했는지 질의했더니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해당 번역문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 내에서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모여 기고한 부착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포스터에 쓰인 중국어 표현에서도 원어민이 보기에 어색한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
중국어에 능통한 AFP 기자는 특히 "희망등대(希望燈塔)"라는 표현과 윤 전 대통령을 "윤 모(尹某)"로 쓴 점 등을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한국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어 포스터 인근에 있는 나무에는 "관객 안내"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보고 놀라셨는지요?"라는 인사말과 함께 집회에 대한 설명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독일어로 인쇄돼 있었다. 우측통행, 집회 참가자 근접촬영 자제 등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저희는 비상행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민"이라고 밝히며 방문객들이 "집회와 깃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설명문을 작성하게 됐다"라고 포스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아카이브 링크).
궁금한 점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쓰여 있었는데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니 이전과 동일한 구글폼 질의서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허위 주장을 검증한 AFP 기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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