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In this file photo taken on March 11, 2021 vials of the AstraZeneca Covid-19 vaccine and a syringe in Paris on March 11, 2021. - President Emmanuel Macron said on March 15, 2021, that France was suspending use of the AstraZeneca Covid-19 vaccine, pending a review of its safety by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AFP / Joel Saget)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언론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준비 중? 회사 측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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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월요일 2021/03/23 09:00
  • 수정 2021/03/24 07:54
  • 2 분 읽기
  • Richard KANG, AFP 한국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 언론을 상대로 수천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페이스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회사 측은  AFP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가짜 뉴스’로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한 상태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AFP 측에 한국에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분쟁은 보통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다루어진다고 말했다. 

문제의 주장은 2021년 3월 16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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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1년 3월 18일 캡쳐.

다음은 해당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국내언론 상대로 수천억 손해배상소송 준비중.

“특히 50%는 조선일보가 감당해야 할것이다. 최고다.”

같은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사실 무근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2021년 3월 18일 AFP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에서 공유되고 있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가짜뉴스로 해당 당국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및 백신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퍼짐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이에 언론현업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외신 번역 오류?

구글 및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문제의 주장이 페이스북에 공유되기 전인 2021년 3월 14일 인터넷방송사 고발뉴스에 의해 유튜브 상에 게시된 “백신 오보로 국내 언론들에 천문학적 국제 소송 가능성 제기”라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해당 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국내 언론들이 해외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로 국내 언론들이 오스트리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는] 특정 일련번호의 백신만 일부 중단했으나 국내 언론들은 외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해당 정보를 빼고 보도한 것.”

고발뉴스는 해당 영상을 통해 “외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해당 정보를 빼고 보도한” 몇몇 언론사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중 조선일보의 이름이 포함됐다.

고발뉴스 측은 조선일보의 2021년 3월 11일 자 기사인 “‘혈전 발생’ 덴마크 등 유럽 6개국 아스트라 중단”을 예시로 들었는데 “덴마크가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해당 기사는 오스트리아가 사망자가 맞은 것과 같은 특정 제조단위가 붙은 일부 백신 사용을 중단했다는 정보를 6번째 단락에서 언급한다. 

2021년 3월 23일 기준 조선일보는 AFP의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결정

오스트리아 연방보건안전국은 2021년 3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관련, 니더외스터라이히주 쯔비틀구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49세 여성 1명이 사망하고, 35세 여성 1명이 현재 입원 중이며, 이에 따라 사고 관련 백신(일련번호 ABV 5300)을 모두 수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안전국은 이에 더해 관련 당국에서 실시한 1차 조사 결과, 사망한 49세 여성의 사인인 혈전 증세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이의 인과관계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으며, 동 질환은 해당 백신의 부작용으로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국은  유럽의약품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안전성 평가 발표 후인  2021년 3월 19일 사용 중지된 제조단위 백신을 이용한 접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언론 보도 관련 분쟁

유어스 법률사무소의 임주혜 변호사는 2021년 3월 19일 AFP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분쟁은 보통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다루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측에 문제가 된 기사의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일련의 과정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간결한 절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기사와 관련된 분쟁은 급하게 처리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분쟁 해결 시 “더 선호되는 방법”이라 말했다. 

그녀는 “언론사의 알 권리 충족 등의 합리적인 이유 외의 허위 보도, 명예 훼손 등은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글 및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최근 외국 기업이 한국 언론사를 상대로 큰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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