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ustomer has her temperature checked as a preventative measure against the COVID-19 coronavirus inside a cafe in Seoul on August 31, 2020. - South Korea decided on August 28 to tighten coronavirus curbs further in the greater Seoul area as it seeks to contain growing clusters in the region. (Photo by Ed JONES / AFP) (AFP / Ed Jones)

2021년 1월 1일부터 카페에서 휘핑크림 금지? 식약청 ‘크림 제조 시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사용 금지… 2.5 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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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월요일 2021/01/0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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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chard KANG, AFP 한국
2020년 1월 1일부터 카페 및 커피전문점에서 휘핑크림 제조가 금지됐다는 주장이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일자부터 휘핑크림 제조 시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만 사용 가능하며, 기존 카트리지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흡입 시 환각 물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AFP 측에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주장은 2020년 12월 30일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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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담긴 게시물 스크린샷. 2020년 12월 31일 캡쳐

다음은 해당 게시물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내년부터 휘핑크림 사라진다. 혹시 이 소식 알고 계셨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휘핑크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ㅠㅠ 진짜 카페만 가면 크림 추가해서 마셨는데 그 맛을 못 마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픕니다ㅜㅜ.”

비슷한 주장이 네이버 여기여기 그리고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식약청은 2020년 9월 21일 카페 및 커피전문점에서 휘핑크림 제조 시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며, 기존 카트리지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21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었다. 

다음은 해당 개정안을 소개한 식약처 발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2017년 이후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환각물질로서 직접 흡입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산화질소의 흡입사고가 대부분 인터넷 등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한 카트리지 제품에 의해 발생하여 카트리지 제품을 금지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매장에서 사용·보관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고압가스용기를 일부 커피전문점에 시범 실시한 결과 기존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만든 휘핑크림과 품질에는 차이점이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안상현 씨는 2020년 12월 31일 AFP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안 씨는 “휘핑크림은 카페에서 필수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아산화질소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제조 방법이 있다. 한 예로 마트 등에서 바로 구입 가능한 휘핑크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아산화질소 카트리지의 경우 비용, 짧은 유통 기한 등의 문제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소규모 커피 전문점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가 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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