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의료진 일당이 1만4천600원? 보건부 '의료인력 수당 관련 내용 잘못 인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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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월요일 2020/12/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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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KANG, AF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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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장은 2020년 12월 13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다음은 게시물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코로나 의료진 일당 14,600원… 뭐야 이거. 시급이 아니고 일급? 하루 14,600원?”
문제의 게시물은 아래와 같이 의료인력 ‘유형’별 기준단가 목록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급 기준. 기준 단가 : 14,000원(1日 단가).
“의사 / 환자 진료를 담당한 교수, 전임의, 전공의. 14,600원 (100%).
“간호사 / 환자 간호를 담당한 간호사 및 해당 병동 수간호사. 14,600원 (100%).
위와 같은 내용은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서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보건부 ‘의료진 사기 진작하기 위한 수당’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윤정환 인력관리팀장은 2020년 12월 17일 AFP와의 통화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자료 속 금액은 “의료진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된 수당이며 일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지원금이다. 지역마다 지급 시기는 다를지언정 1일 1만4천600원 기준단가는 지역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됐다.”라고 덧붙였다.
원본 사진 출처
AFP 조사 결과, 문제의 주장과 함께 공유된 이미지는 더불어민주당 강용구 의원이 지난 12월 14일에 낸 보도자료의 일부로 확인됐다.
강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당액이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고”, “비정규직과 행정직은 이 수당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전하며 정부의 조사 및 보완지급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2020년 12월 17일 AFP와 인터뷰 중 “보도자료 속 수치는 정부가 책정한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금액과 일치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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