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내란법 발동시켰다? 관련 주장 뒷받침해주는 신빙성 있는 자료·발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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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월요일 2021/01/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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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is BAUDOIN-LAARMAN, AFP 미국, Richard KANG, AF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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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장은 2021년 1월 12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다음은 게시글 속 사진에서 발췌한 내용의 일부다.
“[군동원령 Insurrection Act 1807 발동].
“나는 01.10.2021 오늘 반란진압 군동원령 [Insurrection Act 1807]을 발동 시켰다. 이는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중공, 간첩들,FBI, DOJ,CIA와 기타 반역도들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미국의 헌법과 근간을 흔들고 침식하며 와해 시키려는 도당들이다.”
사진은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팔러 포스트의 스크린샷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작성한 것과 같이 되어있다.
같은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의 주장을 게시한 팔러 사용자는 @TeamTrumpNews로 팔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이다.
팔러의 공식 인증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계정은 @TeamTrump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란법을 통해 군대를 동원할 경우 먼저 반란 및 내란을 일으킨 세력에게 제한된 시간 내에 해산하도록 명령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야 하지만, 해당 선언문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내란법 발동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나 발표 등도 전혀 없다. 백악관 및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까지 어떤 주요 언론도 내란법이나 다른 형태의 계엄령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내란법은 내란 상황에 미국의 육·해군의의 투입을 허가하는 법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잔혹성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졌던 2020년 6월 당시 몇몇 시위의 폭력성이 짙어짐에 따라 질서 회복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하겠다 언급한 바 있다.
내란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은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일어났던 199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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