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spiratory therapist at a mobile clinic administers a dose of the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to an East Los Angeles resident on July 9, 2021 in California ( AFP / Frederic J Brown)

美 대법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특허 상품화(化) 시키는 판결 내렸다? 판결 오역에서 비롯된 허위 주장

미국 대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은 DNA가 변경돼 더는 인간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특허를 등록해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장이 인용한 판결에 백신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는다; 미국 대법원에 따르면 인간은 특허 등록 및 상품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문제의 주장은 2021년 7월 28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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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1년 8월 17일 캡쳐. ( AFP)

다음은 해당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미국 대법원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미국 법에 따라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제품, 특허 상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형된 DNA 또는 RNA 백신 접종, mRNA 백신 접종을 통해 그 사람은 더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고, 변형된 GEN 백신 접종 특허 보유자의 OWNER가 되며, 그들 자신의 게놈이 있고 더 이상 '인간'(자연인 제외)이 아니라 '트랜스-인간'이므로 인권에 존재하지 않는 범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의 품질 및 모든 관련 권리가 상실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특허에는 미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주장이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세인트루이스대학교(St Louis University) 보건법 연구 센터의 아나 산토스 러츠만(Ana Santos Rutschman) 교수에 따르면 문제의 주장이 인용한 판결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할 것인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러츠만 교수는 AFP 측에 "이 판결은 mRNA 백신을 포함한 그 어떤 백신 접종과 무관"하며 "백신 접종을 비롯한 그 어떤 의학적 조치를 통해 법적으로 인간의 분류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나 판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미국 대법원은 2013년 6월 13일 만장일치로 기존 발행되어온 유전자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뒤집으며 "인간의 DNA는 특허화할 수 없는 '자연의 산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특허법은 "새롭고 유용한 구성의 물질"의 발명이나 발견에 대한 특허를 허가하지만 "자연법칙, 자연 현상 및 추상적 관념"은 특허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법과 대학의 지적재산법 전문가인 로셸 드뤠퓌스(Rochelle Dreyfuss) 교수 역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특허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어떤 대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 대상을 두고 '이게 정말 인간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AFP는 여러 차례 취재를 통해 mRNA 코로나19 백신이 인간의 DNA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도 홈페이지를 통해 "mRNA 백신이 우리 몸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나요?"라는 질문에 "mRNA는 체 내에서 몇 시간 후에 분해됩니다. 주사로 주입된 mRNA는 우리 몸의 세포 내에서 유전 물질(DNA)이 포함되어 있는 세포핵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유전자와 상호 작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공공보건법 및 정책 센터의 제니퍼 피아트(Jennifer Piatt) 연구원은 문제의 소셜미디어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백신의 작동 원리와 대법원판결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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