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앨버타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허구임을 시인했다? 오역에서 비롯된 허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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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월요일 2021/09/0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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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캐나다
- 번역 및 수정 Richard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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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은 "코로나는 허구이고 법정의 승리로 입증되었다"라는 글귀와 함께 2021년 8월 27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다음은 해당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캐나다 알버트 주 패트릭 킹의 법정 소송 승리 판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SARS-Co2 가 분리되어 검출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는 실제 팬데믹이 존재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팬데믹이라며 벌이는 모든 방역 조치 (마스크강제,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PCR테스트, 격리, 모임금지, 봉쇄) 들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주장은 "스튜 피터스 쇼(Stew Peters Show)"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의 영상과 함께 공유됐는데, 해당 프로그램에는 캐나다 앨버타주(州)에 거주하는 패트릭 킹(Patrick King)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영상에서 자신이 코로나19로 인한 앨버타주의 집회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여한 결과 공중보건법을 위반으로 선고 받은 1,200 캐나다 달러(한화 110만 원 가량) 벌금형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벌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

킹은 이어 자신이 앨버타주 보건부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디나 힌쇼(Deena Hinshaw) 측에 법정 출석을 통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SARS-CoV-2라는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리 검출해 확인한 적이 있는지"를 증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힌쇼 책임자의 법정 대리인은 "제공할 증거 자료 없음"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쇼를 진행하던 피터스는 시청자들에게 "(킹의 발언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분리 검출된 적이 없고, 이는 해당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며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거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핑계로 사람들에게 특정 행동을 강제할 권리는 없다"라고 말했다.
동일한 영상이 유사한 주장들과 함께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 존재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분리 검출 및 확인된 바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그 예다.
AFP 팩트체크 역시 여러 차례 SARS-CoV-2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을 취재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는 여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킹이 위 영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정 투쟁"은 공중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선고받은 벌금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킹은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킹 역시 2021년 8월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더해 스튜 피터스 쇼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해당 방송사가 방송에서 무슨 내용을 내보내든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킹이 언급한 힌쇼 책임자 측의 "제공할 증거 자료 없음"이라는 발언은 그가 패소한 해당 소송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킹은 이 소송에서 "힌쇼 책임자로 하여금 법정 출석을 통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SARS-CoV-2라는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리 검출해 확인한 적이 있는지를 증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근거가 된 공중보건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밝히려 했는데, 앨버타 왕좌 재판소(Court of Queen's Bench of Alberta)는 그의 요청이 해당 소송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려 기각했다.
이 소송은 킹이 집회에 참여해 공중보건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 해당 공중보건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소의 설명이다.
힌쇼 책임자 측이 언급한 "제공할 증거 자료 없음" 또한 킹의 공중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로 SARS-CoV-2 바이러스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분리 검출해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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