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방문자 태극기 게양·애국가 제창 금지? 사실 오도… 참배 외(外) 목적이 명백한 일부 방문자들에게 내려진 조치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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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월요일 2021/05/18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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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KANG, AF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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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장은 2021년 5월 6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다음은 해당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오늘 현충원가서 새롭게 안 사실.
“현충원안에서는 태극기랑 애국가 금지입니다.
“왜 못하냐고하니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지도 들지도 못하게 하는거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알아보니 문재인 정권때부터 그랬답니다.”
동일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해당 주장이 2021년 5월 초 반정부 성향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방문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았다가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진 후 소셜미디어상에 공유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다.
국립현충원 관계자는 2021년 5월 10일 AFP와의 통화에서 해당 방문자들이 제지당한 것은 태극기를 소지했거나 애국가를 제창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당 방문자 중 일부는 이상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고 또 몇몇은 반정부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라며 이는 “추모 및 예우를 위한 방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설명했다.
실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상 현충원 경내에서 애국가 제창을 금지하거나 태극기를 소지 및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묘지법 제20조는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境內)에서는 가무(歌舞)ㆍ유흥(遊興),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追慕)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境外)로 퇴거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도 존재한다.
국립묘지 경내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거나 애국가가 제창되는 일은 각종 추모, 예우, 현충 선양 활동 시 자주있는 일이다.
한 예로 2020년 6월 6일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장면을 담은 이 KTV 영상을 보면, 국립묘지 경내에 태극기가 게양된 모습과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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