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단기 체류 외국인, 투표 법적으로 불가능'
- 입력 월요일 2025/08/12 06:23
- 수정 2025/08/12 06:34
- 2 분 읽기
- SHIM Kyu-Seok, AFP 한국
저작권 © AFP 2017-2025. 구독 없이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2025년 8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단다"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이다. 또 중국인들 단체로 동원해서 부정선거하려는 게 벌써부터 냄새가 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주장은 정부가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8월 6일 발표한 이후 온라인상에 공유됐다 (아카이브 링크).
정부는 이번 조치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주장이 보수 성향 이용자가 많은 페이스북 그룹 등에서도 확산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8월 11일 AFP와 통화에서 "이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지방선거 투표 자격을 얻으려면 영주권 취득 이후 최소 3년의 체류 자격과 외국인등록대장 등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올해 8월에 입국한다 해도 해당 외국인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무비자 입국 중국인 관광객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과거에도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요건에 대한 안내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아카이브 링크).
중앙일보가 국회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국내에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약 14만 1천 명이었다 (아카이브 링크).
AFP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국인 거주자가 투표한다는 유사한 허위 주장을 포함해 국내 선거와 관련된 다수의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여러 차례 검증한 바 있다.
팩트체크 신청하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