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곡된 자료에 기반한 허위 주장... 선관위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오해'
- 입력 월요일 2025/06/20 03:46
- 2 분 읽기
- SHIM Kyu-Seok, AFP 한국
저작권 © AFP 2017-2025. 구독 없이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주장은 2025년 6월 16일 "부정선거로 하남시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추미애"라는 글귀와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 하남시갑 지역구에서 1,199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아카이브 링크).
해당 게시물은 이 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게시글에는 하남시 신장1동의 선거 관련 수치를 나열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총인구수: 6950명. 선거인수: 6467명. 투표인수: 7179표."

해당 그래픽은 지난 총선 직후 온라인상에서 확산됐으며,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보수 성향 사용자들 사이에서 다시 유포되기 시작했다 (아카이브 링크).
게시글에는 "문제는 국힘당이 부정선거를 외면하는데 있습니다. 저런게 나오면 뭐하냐고," "아마 추미애는 부정이 확실해요" 등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사용자들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정부 및 중앙선관위 공식 자료에 따르면 그래픽에 인용된 수치는 부정확하다.
인구 및 투표 데이터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총선 당시 신장1동의 총인구는 6,902명으로, 그래픽에서 인용된 6,950명보다 적었다 (아카이브 링크).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자료에 의하면 22대 총선 당시 신장1동의 총 선거인 수는 7,179명이었으며, 이는 그래픽에서 제시한 6,467명보다 많았다 (아카이브 링크).
또한 실제 투표자 수는 4,719명으로, 그래픽에서 인용된 7,179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6월 16일 AFP와 통화에서 "설사 특정 읍면동의 투표자 수가 인구수보다 많았다 하더라도 이는 관외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해당 읍면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경우에 발생한다"라며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제도상 유권자는 본인의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아카이브 링크).
선관위 관계자는 이어 "인근 동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해당 읍면동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럴 경우 투표자 수가 해당 읍면동의 인구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오해는 국내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로,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 사이에서 자주 제기된다.
선관위는 2025년 6월 1일 전북 부안군에서 제기된 또 다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지역의 투표자 수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이 아니라, 그곳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전체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카이브 링크).
팩트체크 신청하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