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비치된 기표도구 외엔 모두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 시 개인 도장을 사용해 기표하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상에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 외 다른 용구를 사용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선관위는 AFP에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는 행위는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 주장은 5월 26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에 게재됐다. 

다음은 게시물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부정선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투표용지에 본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네요! 잊지 말고 인감도장 챙깁시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의 포스터도 함께 공유됐다. 

해당 영화는 비상계엄 선포로 파면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해 논란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12 대국민 담화에서 중앙선관위가 2023년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강변했으며, 그 이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아카이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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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장이 공유된 엑스 게시물 스크린샷. 2025년 5월 29일 캡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촉발된 이번 조기 대선에서 '계엄 심판'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큰 표차로 승리했다 (아카이브 링크).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투표 시 본인 도장이나 인감으로 기표하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엑스, 페이스북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유포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표된 투표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아카이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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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선거정보 스크린샷

선관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투표지에 개인도장이나 지문을 찍거나 이름을 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효표 처리된다 (아카이브 링크). 

아울러 선관위 관계자는 5월 29일 AFP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누구의 표인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비밀 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아카이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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