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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장은 2024년 12월 20일 "대법 감정인 '형상기억 종이는 없다'... 선관위 거짓말 드러나"라는 글귀와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게시글에는 인천의 한 선거구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관련 내용을 다룬 뉴스앤포스트의 2021년 11월 19일 자 기사 링크도 함께 공유됐다.
해당 매체는 이 기사에서 신수정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교수를 인용하며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감정인 신문에서 신 교수가 "(신권처럼 복원되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앞서 접힌 투표지는 다시 펼쳐서 개표분류기에 넣어야 하는데 이때 용지 걸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지에는 접힌 상태에서 펴지는 복원력이 통상적인 인쇄용지에 비해 좋은 종이가 사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종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 사이에서 '형상기억종이'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가 2023년 하반기에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카이브 링크).
그러면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데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사실상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엄군을 투입하게 된 것이라 강변했다.
그 이후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퍼져온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불거지며 온라인상에 확산됐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해킹해 진보 진영에 유리하도록 우리나라 선거 결과를 조작해 왔다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서 선관위 시스템과 선거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유사한 주장이 엑스,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등 여러 플랫폼에 공유됐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12월 12일 AFP에 21·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소송에서 투표지 위조, 전산 조작을 통한 선거 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밝혀진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선관위가 허위 주장을 했다거나 부정선거를 벌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드러난 경우도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 총 126건은 모두 종결됐으며 소취하 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아카이브 링크).
대변인은 22대 총선의 경우 총 33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되어 일부만 종결된 상태로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입증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 기각
뉴스앤포스트 기사에 언급된 선거무효 소송은 2022년 7월 28일 원고 패소로 종결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고가 추천한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등 원고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투표지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감정인은 투표지가 위조됐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판결문에서는 감정인의 이름이 비공개로 처리됐으나 뉴스앤포스트는 기사에서 "법원은 원고 측이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신수정 충북대 교수를 감정인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아카이브 링크).
원고는 당시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관외사전투표지 다수에 접힌 자국이 없다면 이는 누군가가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해 투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하여 접지 않고도 회송용 봉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투표지를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기준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일부러 공개한 것이 아니라면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라고 명시돼 있다 (아카이브 링크).
한편 판결문에서 선관위가 거짓말 혹은 허위 주장을 했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전에도 이 소송과 관련된 주장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는데 AFP는 취재를 통해 사실여부를 검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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