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의무 접종, 히포크라테스 선서·제네바 선언으로 거부 가능? 의사의 윤리 지침 등을 담은 내용… 법적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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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월요일 2021/01/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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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KANG, AF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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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장은 2021년 1월 24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다음은 문제의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강제 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
“강제 소집에 따른 병원에서의 대처법.
“히포크라테스 선서> … 제네바선언>”
해당 주장은 2021년 1월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은 후 공유되기 시작했다.
같은 주장을 담은 그래픽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고 있다.
의료 윤리 지침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제네바 선언은 의료 종사자들이 따라야 하는 윤리적 내용을 담은 일종의 지침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환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의 윤리 등에 대한 선서문으로 의사가 환자와 사회에 대해 지니는 의무와 전문적인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하지만 2019년 4월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에 게재된 인도정신과학저널에 따르면 해당 선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한편 제네바 선언은 1948년 제네바의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의사로서 명심해야할 것을 서약의 형식으로 표현한 선언이다.
“인명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인도주의적 법칙에 의해 의학적 지식을 사용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선서와 선언 모두 백신과 관련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해당 법안은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정의나 추가적인 언급은 없다.
이에 홍준표 의원실은 2021년 1월 27일 AFP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안에 언급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17인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의원실은 “환자의 기저 질환, 알레르기, 백신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등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말하며 “정부, 국회, 의료 업계 등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의 처리 과정은 국회 홈페이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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