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는 허위주장 확산
- 입력 월요일 2026/07/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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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won Jung, AFP 한국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의 사진을 활용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카드뉴스가 등장, 장기기증에 대한 왜곡된 정보· 음모론이 새롭게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 해당 내용으로 시행되는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고, 지난해 8월에 시행된 개정안은 무연고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판정을 받은 제한적 사례에만 가족 동의 없이 기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뇌사나 사망 전 본인이 이미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2024년 발의했으나, 이후 인터넷에서 '강제적출'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자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2026년 7월 16일 X(구 트위터)에는 "욕을 안 할 수가 없노"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김 의원의 사진에 "개정법, 오는 8월부터 시행. 가족 동의 없어서도 장기기증 가능"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카드뉴스 이미지를 공유했다.
현행 한국의 장기기증 관련법에 따르면,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환자의 생전 기증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아카이브 링크).
이에 따라 기증희망자가 생전에 문서로 기증 의사를 남겼더라도 뇌사 판정 이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명이 반대할 경우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이는 연락할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뇌사 후 동의할 가족이 없어 사실상 장기기증이 불가능했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는 2020년 2천191명에서 2024년 3천96명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장기이식 건수는 5천883건에서 5천30건으로 줄어 수급 불균형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아카이브 링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5년 장기·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국민의 80% 이상이 인체 훼손에 대한 우려나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뇌사·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이브 링크).
최근의 허위 주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시점에 등장했으며, 해당 카드뉴스는 X,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며 김 의원에 대한 원색적 욕설이나 장기기증에 대한 음모론성 댓글로 이어졌다.
관련 글에서 1만3천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른 인스타그램 댓글은 "장기 거래 시장이 열렸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스레드 댓글은 "니 때메 장기밀매 늘어난다. 병원에서 환자 빼돌려서 중국으로 가도 못찾는다 다 니때문이다"라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나 국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법안을 검색한 결과, SNS상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카이브 링크).
해당 주장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왜곡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이 개정안은 생전에 장기기증을 등록한 기증희망자가 뇌사 판정 후 연락 가능한 가족이 없는 다소 드문 사례에서 뇌사판정기관장이 대신 절차를 밟아 기증을 가능하게 했다(아카이브 링크).
부정적 인식 확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SNS에서 8월부터 시행된다고 주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 없다"며 해당 내용은 "허위"라고 밝혔다 (아카이브 링크).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인해 (장기기증처럼) 숭고하고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허위정보는 결국 장기이식이 절실한 환자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 카드뉴스에 사용된 김 의원의 사진도 올해 3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는 모습으로, 장기기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배경색만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다 (아카이브 링크).
2025년 법안 철회
문제의 허위주장은 김 의원이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발의했던 법안을 둘러싼 논란들을 재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 의사와 무관하게 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카이브 링크).
법안은 "장기 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하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브 링크).
법안은 또한 뇌사 및 사망사고 발생 시 적시에 장기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증희망자의 등록 여부를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 기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국가에 의한 장기적출 조장" "중국인 장기매매와 관련" 등의 근거없는 주장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시각장애인이자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김 의원이 다른 사람의 눈을 "훔쳐" 자신의 시력을 회복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아카이브 링크).
김 의원은 결국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기증신청자와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신청을 취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2025년 10월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아카이브 링크).
김 의원실은 7월 23일 AFP와의 통화에서 최근 SNS에서 확산된 카드뉴스는 "완전한 허위"이며, 김 의원은 지난해 법안 철회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 의원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카이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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