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ional Assembly is seen during sundown in Seoul on June 3, 2025. (AFP / ANTHONY WALLACE)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려 속 왜곡 게시물 확산

올해 7월부터 새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스타벅스에 간다'는 댓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한 학생이 긴급 체포됐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그러나 경찰청과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러한 체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개정법은 특히 대규모 인터넷 플랫폼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7월 6일 페이스북에는 "아직 입틀막법 시행전인데, 사실상 중국공안경찰로 우덜식으로 이미 실행중임"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7월 4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 인천 대학생의 목격담을 캡쳐한 이미지를 함께 공유했는데, 대학생이 "스타벅스 가야해"라는 네이버 댓글을 올린 후 전남 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인천 자택까지 찾아와 학생을 강제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025년 12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을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비판하는 이들 중 일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타 지역 경찰에게 강제로 연행될 수도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유혈진압을 연상케 하는 "탱크데이" 등의 홍보 문구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어 6월에는 전국고교야구선수권 경기 중 서울 배재고 야구팀이 상대팀인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롱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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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장 스크린샷, 2026년 6워 10일 캡쳐 후, 빨간 엑스 추가함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몇년간 온라인상에서 AI로 만든 저품질 'AI 슬롭 (Slop·쓰레기)'나 허위정보가 범람하면서 여야는 이른바 '가짜뉴스' 에 대한 단속추진해 왔고, 오랜 논의 끝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러나 일부 국제 인권단체언론자유 단체들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수년째 하락하는 상황에서 '허위정보'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여기).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는 새로운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7월 8일 AFP와의 통화에서 단순 '스타벅스' 관련 댓글로 인해 긴급 체포되었다는 사건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나 검사는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혹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아카이브 링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긴급 체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그러나 해당 7년 이하의 징역형 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던 조항으로, 최근 개정안과는 무관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역시 7월 20일 AFP와의 통화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주로 해당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조사가 시작되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거부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강제구인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최근 SNS 게시물에서 묘사된 긴급체포는 실제 개연성이 떨어짐을 시사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신고 제도 등의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2025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주요 인터넷 플랫폼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해야 된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여기). 

KIS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정보

  •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게시물의 허위조작 여부를 1차적으로 자율 판단한 뒤, 게시물 삭제, 콘텐츠 차단, 수익 창출 제한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 대상이 된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는 AFP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스타벅스 간다’는 말로 실제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해당 법안이 사회적으로 예민한 이슈에 대한 표현을 자제하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카이브 링크).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게시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글을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포털 사이트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상 속에서 법안의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고 심 교수는 우려를 표했다.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7월 7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사업자나 특정 민간 단체에게 사실확인 및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검열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검열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브 링크). 

윤 교수는 또한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걸러져야 할 정보들이, 제재를 우려한 플랫폼의 선제적이고 방어적인 차단 조치로 인해 삭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발언을 스스로 자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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