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 노을이 지는 한강변 도로에 퇴근시간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AFP / ANTHONY WALLACE)

'감기약 한알만 먹고 운전해도 구속된다?' 새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최근 시행된 약물 운전 규제 강화에 대해 국내 의료계 관계자들이 처방약 복용 환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구속될 수 있다는 등의 온라인 주장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일반 의약품 복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졸음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6년 3월 19일 유튜브에는 "감기약 먹고 운전했다가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바뀝니다!"라는 제목의 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의 진행자는 4월 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약물 운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의 검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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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유튜브 비디오 스크린샷, 2026년 4월 1일 캡쳐. 붉은색 X표시 추가.

이번 규정 강화는 최근 불법 약물 사용과 관련 범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서 관련 문제가 두드러졌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아카이브 링크). 

그러나 강화된 약물 운전 규정에 대해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의료단체들은 일부 환자들이 처벌을 우려해 필요한 약 복용을 기피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카이브 링크). 

유사하게 감기약이나 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한 운전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도 엑스 (X),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확산됐다. 

'완전히 잘못된 주장'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새 규정은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환각물질 등 불법약물이나 정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을 한 경우를 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3월 16일 정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질의응답에서도 경찰은 새 규정이 모든 일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카이브 링크). 

경찰은 "관련 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을 복용 or 흡입하고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운전 전 복용을 피할 것을 권고하는 약물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항히스타민제 등이 포함됐다 (아카이브 링크). 다만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가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닌 단순 참고자료라고 밝혔다. 

일부 감기약에 들어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재채기나 콧물 완화에 사용되지만, 일부 복용자에게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아카이브 링크). 

대한약사회 부회장인 오인석 약사는 4월 3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약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다"며 단순히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구속될 수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 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운전자가 약 복용 이후 졸음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각별히 운전에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연환 경찰청 교통안전과 지연환 경정도 운전자들에게 "상식적인" 선에서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 경정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약물 성분이 무엇인지를 떠나 운전자 스스로 본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카이브 링크). 

AFP는 앞서도 한국 교통법 개정과 관련한 유사한 허위 주장들을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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