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앞두고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괴담' 온라인서 기승

새해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km로 일괄 하향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는 등의 주장이 소셜미디어 상에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입법이 예고되거나 시행계획이 공지된 바 없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100여 건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청은 "허위사실"이 유포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초간단 요약"이라는 제목의 이미지가 2025년 12월 11일 인스타그램에 공유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일괄 하향되고,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되며,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인 단속이 확대되고 자전거 도로 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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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공유된 허위 정보 스크린샷. 2025년 12월 17일 캡처 후 빨간색 엑스 표시 추가함.

이 이미지는 페이스북, 스레드엑스에도 공유됐으며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에도 유사한 주장들이 확산됐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미쳐가는구만. 30도 너무 느리다고 하는데 20이라니 장난하냐", "다음에는 차에 내려서 밀고 가라고 하겠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스쿨존 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보도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일반적인 스쿨존 제한속도보다 낮은 시속 20km로 속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여기). 

그러나 온라인상에 유포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승인된 바도 없고 추진되고 있지도 않다.

허위 게시글에 언급된 내용 중 전동킥보드 최소 이용 연령 상향이나 음주운전 기준 강화, 모든 횡단보도에서의 정지 의무화,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등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현 국회 회기 중 제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100여 건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러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아카이브 링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법 예고나 시행계획 공고 등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상에 유포 중인 "교통법규 괴담"이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카이브 링크). 

우선 스쿨존 속도 제한과 관련해 경찰은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 제한속도로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법상 스쿨존 통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법률 개정 없이도 필요시 일부 구간제한속도를 20km로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 최소 연령을 18세로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카이브 링크). 

또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된다는 주장,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연령이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로 낮아진다는 주장,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는 주장, 2026년 11월부터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멈춰야 할 의무는 없다 (아카이브 링크).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AI 무인 단속의 경우 경찰은 이달 1일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예정이나 차로 변경,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자전거 도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즉시 견인 조치나 과태료 강화 계획은 없으며 현행 법상 주차된 차량이 교통에 위험·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이동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카이브 링크).

AFP는 앞서 호주 교통법규와 관련된 허위 주장을 검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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