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데이터센터 화재로 신원확인 멈춘 적 없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점과 달라'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정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자,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정부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한 중국 관광객들이 신원 확인 없이 휴대전화 계정을 개통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담당 관계자는 정부의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복구됐다며 해당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또 장애 기간 중에도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미국 거주 극우 성향 활동가 타라 오(Tara O)가 10월 11일 X에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국정자원관리원(NIRS) 화재로 인해 한국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이제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만들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본문과 같이 인용된 다른 게시글에는 화재 직후 정부 신원확인 시스템이 마비돼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단 개통 후 나중에 확인"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글은 이로 인해 위조·만료·훼손된 신분증도 합법적으로 개통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포폰 합법 개통 데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 상황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시작과 "절묘하게 겹쳤다"고 덧붙였다 (아카이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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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이 공유된 X 게시글 스크린샷, 2025년 10월 13일 캡쳐. 붉은색 X 표시 추가

AFP는 앞서 중국 관광객이 여권이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허위 주장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 

이번에도 데이터센터 화재로 무비자 중국 관광객들이 불법 활동에 쓸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 스레즈페이스북 등에서도 확산됐다.

이 주장은 지난 9월 26일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온라인상에 공유됐다. 당시 화재로 인해 정부의 일부 전산망과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일시 중단됐다 (아카이브 링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공식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아카이브 링크). 

이 실명확인 제도는 전화 사기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모든 계정이 검증 가능한 신원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단기 방문객이나 무비자 관광객은 국내에서 선불 유심(Prepaid SIM)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식 통신사 명의 개통은 불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장기 체류자만 신규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아카이브 링크). 

조선일보는 통신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화재 이후 신분증 진위 확인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까지 약 15만 건의 계정이 일시적으로 완전한 신원 검증 없이 개통됐다고 보도했다 (아카이브 링크). 

법적 신원확인 의무 유지

그러나 행정안전부 배일권 공공데이터국장은 AFP에 "장애는 짧았으며 9월 29일 복구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일과 같은 날이었다. 

배 국장은 이어 "장애 기간 동안에도 휴대전화 매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신분증의 진위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증하지 못한 부분만 사후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데이터센터 화재가 신원 확인 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AFP에 "화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 시스템 복구 전까지 '개통 후 확인' 체계로 임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어 "10월 1일부터 순차적인 사후 검증 절차를 완료했으며, 대부분 정상 가입자로 확인됐다"며 "일부 불일치 가입자는 재검증 또는 직권 해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이른바 '대포폰'으로 불리는 휴대폰 계정은 대체로 등록된 외국인의 신분증을 브로커 등이 도용해 개통한 사례로, 이번 화재나 무비자 제도와는 무관하다 (아카이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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