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괴담 확산... 실제 제도는 제한적 적용
- 입력 월요일 2025/10/03 04:21
- 1 분 읽기
- SHIM Kyu-Seok, AF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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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장은 2025년 9월 29일 "이거 맞아요?? 대한민국 맞아?? 짱ㄲㅐ들 한국 입국하는게 무슨 우리가 김포에서 제주가는거보다 허술하고 쉽노"라는 글귀와 함께 스레드에 공유됐다.
게시글에는 "9/29 현재 중국인이 대한민국 입국할때; 1. 무비자; 2. 여권원본 없어도됌; 3. 체류지 기재 안해도됌; 4. 감염병 달고와도 자진신고 해야 알수있음"이라는 문구가 실렸다.

게시글은 정부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 조건 아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뒤 온라인상에 공유됐다 (아카이브 링크).
정부는 관광 활성화와 서울 명동 등 지역 상권 회복을 정책의 취지로 설명했다 (아카이브 링크).
하지만 발표 직후 온라인에서는 반중 정서가 확산했고, 무비자 제도로 범죄나 전염병이 무차별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오프라인에서도 반중 시위가 이어졌다 (아카이브 링크).
동일한 주장이 인스타그램, 네이트판, 일간베스트 등 여러 온라인 게시판에도 퍼지며 이번 무비자 제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황규택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월 2일 AFP와 통화에서 "무비자 정책은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들어오는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만 적용된다"라며 "개별 여행객은 기존 비자 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권은 비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의무적"이라며 "체류지 정보도 무비자 신청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입국 전 명단을 받아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숙소 주소, 연락처, 항공편 등을 포함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전자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카이브 링크).
감염병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검역 절차를 거친다"며 "무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일반 절차이며, 자진 신고만으로 의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항에서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는 검역 및 보건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카이브 링크).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네 가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주장을 일축했다 (아카이브 링크).
그는 "여권 없이 입국하는 건 대통령도 불가능하다"라며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은 입국 단계에서 검역을 통해 확인하고, 체류지도 이미 본국에서 K-ETA 시스템을 통해 기재해 출입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카이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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