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만으로 재외투표 불가... 국적, 선거권 유무 검증 거쳐야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메일 주소 유효성 검증만 하면 누구나 재외선거인으로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상에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은 잘못된 주소 입력 방지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권자가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 여권정보, 가족관계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교부, 법무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의 전산정보를 활용해 신청자의 국적과 선거권 유무를 확인한다고 AFP에 밝혔다. 

문제 주장은 5월 3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레드에 공유됐다. 

다음은 게시물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메일만 있으면 외국인도 투표 가능! 선관위의 재외선거 영상은 조회수가 비정상적. 의심 그 자체. 대놓고 하겠단 소리."

해당 게시물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재외선거인 등록 페이지를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 여러 장도 함께 공유됐다.

그중 한 장에서 "재외선거인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라는 제목과 이메일 주소 입력란을 볼 수 있다.

제목 아래에 "정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 입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선거인명부 미등재, 선거정보 수신 불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을 실시한다는 설명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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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게시물 스크린샷. 2025년 3월 8일 캡처.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재외투표를 2주가량 앞두고 이 같은 주장들이 스레드, 엑스, 디시인사이드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고 영어로도 공유됐다.

마치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외국에서 우리라나 대선에 참여할 수 있어 외국의 선거개입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많았다 (아카이브 링크).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 투표지는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국내로 회송되어 국내 투표가 마감된 후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개표된다 (아카이브 링크).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가 2023년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 소셜미디어상에는 선관위를 겨냥한 허위정보가 확산됐다 (아카이브 링크).

"선관위에서 재외국민투표 주민번호 없어도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가능해서 가짜표가 확 쏟아질 예정", "주민번호 없는 사람은 이메일만 있으면 투표권 준다는 얘긴데... 투표 조작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등 댓글을 통해 문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우선 '이메일 주소 유효성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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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페이지 스크린샷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여권번호, 부모 성명, 본적,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은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정보, 주민등록정보, 수형정보, 국내거소신고정보,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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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하단 문구 스크린샷

또한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은 해외 공관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아카이브 링크).

문제 주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5월 12일 AFP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메일 주소 유효성 검증 절차는 "악의적인 무차별적 온라인 신청을 방지하고, 재외선거인 신청자에게 접수결과, 재외투표안내문 등 발송"을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외교부, 법무부, 대법원 등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가 선거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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