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수색영장과 같은 혐의 내용 기재'
- 입력 월요일 2025/01/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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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M Kyu-Seok, AF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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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장은 1월 15일 "[긴급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아닌 수색영장으로 불법 체포 시도.jpg"라는 문구와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게시글에는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언론에 공개한 수색영장 사진이 담겼는데, 영장에는 피의자 죄명이 "내란우두머리"로 기재됐다 (아카이브 링크).
사진 하단에는 "내란우두머리? 수색영장으로 체포?"라는 글귀가 붙었다.
앞서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출동한 체포 인력에 의해 내란죄 피의자로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아카이브 링크).
이후 법원이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결정됐다.
유사한 주장이 페이스북, 그리고 극우 성향 게시판 일간베스트에도 공유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색영장은 법원이 수사기관에게 피의자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상의 증거물을 수색할 것을 명령하는 명령장을 의미한다 (아카이브 링크).
반면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다 (아카이브 링크).
수색영장은 체포영장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도 요구된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파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아카이브 링크).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아카이브 링크).
그러나 변호인단 측이 체포 영장의 존재여부 자체를 부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언론보도나 발표 등은 찾을 수 없었다.
체포영장
공수처 관계자는 1월 15일 AFP를 비롯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사용된 체포영장은 수색영장과 별도로 발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자는 이어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개한 수색영장 내용과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여러 공개발언 및 발표를 통하여 체포영장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아카이브 링크).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AFP에 서부지법이 윤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은 합법적이라며 법집행기관이 오로지 수색영장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대통령 쪽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에서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아카이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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