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취업자 비율 상한 있어 '싹쓸이' 불가능... 현실은 상한률보다 현저히 낮아

  • 이 기사는 작성된 지 1 년이 지났습니다
  • 입력 월요일 2024/02/16 08:40
  • 3 분 읽기
  • Hailey JO, AFP 한국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이 군 면제 혜택을 받고,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병역 혜택 대상자가 아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나 연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가산점을 받아 취업한 국가유공자(5.18 유공자 포함) 수는 1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주장은 1월 30일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게시글에는 5.18 민주유공자들과 관련된 여러 주장이 담긴 포스터가 함께 공유됐는데, 다음은 해당 포스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5.18 유공자의 귀족 생활"

"본인 + 배우자 + 자녀들(양자까지) 국가고시, 임용고시 과목당 5~10% 가산점"

"공무원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자리 싹쓸이"

"병역도 면제 6개월간 공익"

정부는 5.18 민주화 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 발전에 공헌한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본인과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교육·취업·의료 혜택 등을 제공한다.

그중 취업 지원의 일환으로 국기기관 및 공·사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들에게 만점의 최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여기).

이를 바탕으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후손들이 공공·민간 일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 지난 2017년부터 온·오프라인상에서 널리 퍼졌는데, 광주시는 지난해 5.18 정신을 폄훼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카이브 링크).  

Image
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4년 2월 5일 캡처.

동일한 포스터가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민주유공자 자녀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거나 취업 기회를 대부분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병역 혜택 없음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은 장애나 질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수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경우 등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대상자가 병역의무를 면제 혹은 감면받거나,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여기).

또한 전사자, 순직자,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를 얻은 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중 한 명은 현역병 입영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카이브 링크).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해서 모두 병역 혜택 대상은 아니다.

전몰·순직군경 또는 전상군경,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중 한 명에게만 보충역 편입이나 현역 복무기간 6개월 단축 혜택이 제공되며, 5.18 민주유공자의 자녀·형제는 병역 혜택 대상자가 아니라고 국가보훈부 공식 블로그에 명시돼 있다 (아카이브 링크).

가점 취업자 비율 상한 제한

2005년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은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가 해당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이 가점 취업자 비율 상한 제한은 국가기관, 공·사기업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가점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Imag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ailey JO)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자 수만 따로 집계한 통계는 찾을 수 없었으나, 이들을 포함한 전체 보훈대상자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전체 취업자수 대비 보훈대상자 가점 취업자수는 채 1퍼센트가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경우 83,142명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는데, 이는 2022년도 전체 취업자수 2808만 9천 명의 약 0.3퍼센트에 해당한다.

AFP가 통계청과 국가보훈부 공식 통계를 비교·분석해 보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비율은 꾸준히 0.30퍼센트에서 0.31퍼센트 사이로 나타났다. 

Image
2018년~2022년 취업자수 통계 (통계청)
Image
2018년~2022년 보훈대상자 중 가점 취업자수 (국가보훈부 / Hailey JO)

한편 광주시는 2022년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 민주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2퍼센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아카이브 링크).

팩트체크 신청하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