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님... 심 의원실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
- 입력 월요일 2023/11/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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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M Kyu-Seok, AF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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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은 2023년 11월 5일 "심상정 드디어 체포!! 한동훈 대분노 칼 뽑았다! 심상정 제발 살려달라며 오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공유됐다.
영상의 섬네일에는 심 의원이 고개를 숙인 모습이, 약 9분 분량의 영상에는 국회 회의 도중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제목과 별개로 영상에는 심 의원 체포 의혹과 관련된 증거나 자료 등이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
해당 영상은 68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애국자 박정희 대통령"에 공유됐는데, 이 채널에는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체포됐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 수십 편이 올라와 있다.
동일한 영상이 페이스북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엑스(X·옛 트위터)에도 공유됐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
헌법 44조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카이브 링크).
그러나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개된 웹사이트에는 심 의원과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거나 관련 표결이 진행됐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아카이브 링크).
별도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심 의원이 체포됐다거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와 관련된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도나 발표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11월 22일 AFP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치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11월 5일 이후에도 심 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어갔다는 사실은 여러 영상 중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MBC가 11월 9일 중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영상 46분 52초 부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심 의원의 모습이 등장한다 (아카이브 링크).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표결을 거치며 통과됐는데, MBC 중계영상 52분 21초에 등장하는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된 표결 결과를 통해 심 의원이 재석 하여 찬성표를 던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카이브 링크).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통과를 알리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아카이브 링크).
무관한 사진 및 영상
한편 키워드 검색을 통해 문제의 영상 섬네일로 사용된 사진은 2018년 7월 27일 故 노회찬 전 의원의 영결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심 의원의 모습을 촬영한 연합뉴스 사진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다음은 잘못된 주장과 함께 공유된 영상(좌)과 2018년 연합뉴스 사진(우)을 비교한 것이다.
유튜브 영상에 담긴 세 편의 동영상은 2019년 4월 29일,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20일 열린 국회 회의에 참석한 심 의원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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