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님... 심 의원실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법무부에 의해 체포됐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여러 정계 인사들이 체포당했다거나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은 수십 편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심 의원실은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주장 제기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이어간 심 의원의 모습을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의 주장은 2023년 11월 5일 "심상정 드디어 체포!! 한동훈 대분노 칼 뽑았다! 심상정 제발 살려달라며 오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공유됐다.

영상의 섬네일에는 심 의원이 고개를 숙인 모습이, 약 9분 분량의 영상에는 국회 회의 도중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제목과 별개로 영상에는 심 의원 체포 의혹과 관련된 증거나 자료 등이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

해당 영상은 68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애국자 박정희 대통령"에 공유됐는데, 이 채널에는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체포됐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 수십 편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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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유튜브 영상 스크린샷. 2023년 11월 14일 캡처.

동일한 영상이 페이스북 여기여기, 그리고 엑스(X·옛 트위터)에도 공유됐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

헌법 44조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카이브 링크).

그러나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개된 웹사이트에는 심 의원과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거나 관련 표결이 진행됐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아카이브 링크).

별도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심 의원이 체포됐다거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와 관련된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도나 발표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11월 22일 AFP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치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11월 5일 이후에도 심 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어갔다는 사실은 여러 영상 중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MBC가 11월 9일 중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영상 46분 52초 부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심 의원의 모습이 등장한다 (아카이브 링크).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표결을 거치며 통과됐는데, MBC 중계영상 52분 21초에 등장하는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된 표결 결과를 통해 심 의원이 재석 하여 찬성표를 던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카이브 링크).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통과를 알리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아카이브 링크).

무관한 사진 및 영상

한편 키워드 검색을 통해 문제의 영상 섬네일로 사용된 사진은 2018년 7월 27일 故 노회찬 전 의원의 영결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심 의원의 모습을 촬영한 연합뉴스 사진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다음은 잘못된 주장과 함께 공유된 영상(좌)과 2018년 연합뉴스 사진(우)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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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장과 공유된 영상(좌)과 2018년 연합뉴스 사진(우) 비교

유튜브 영상에 담긴 세 편의 동영상은 2019년 4월 29일,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20일 열린 국회 회의에 참석한 심 의원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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