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배상금 10억 원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배상 논의 수사 종결 후 이루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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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월요일 2022/11/17 09:17
- 수정 2022/11/1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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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M Kyu-Seok, AF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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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은 2022년 11월 13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게시글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희생자들을 이송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유됐는데, 사진 하단에는 "이태원....유족 보상금. 세월호에 준하는 금액 확정. 세월호 8억원 이니까 물가반영 10억원 조금 넘는 금액 국가배상"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11월 17일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총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참사 원인 및 행정기관의 부실 대응 등에 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동일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근거없는 주장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 11월 15일 AFP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지만, 국가 배상 문제는 국가 수사 기관이 원인 규명을 마친 후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가 배상 문제와 관련해 내려진 결정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일보, 연합뉴스TV 등 국내 언론은 2022년 11월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의 법률 검토는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과정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이 가능해진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원 사고가 국가 행정기관의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 증명될 경우 유가족 등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부산일보 등 몇몇 국내 언론은 희생자 유족 사이에서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가배상 논의와 별개로 정부는 사고 이틀째인 2022년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원, 장례비 최대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국가 배상
2014년 4월 15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에게 1인당 8억 원 상당의 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주장 역시 정부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총 3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배·보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중 250명에 해당하는 단원고 학생의 유족에게는 1인당 평균 약 4억 2천만 원, 11명에 해당하는 단원고 교사의 유족에게는 약 7억 6천만 원이 지급됐다.
자료에는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배상금에]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설명도 등장한다.
세월호 사고 배상금은 2015년 1월 국회에서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됐다.
KBS, MBC 등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배·보상과 관련된 허위 주장들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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