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게 제공하는 4가지 특혜? 정책 오해에 기반한 사실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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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월요일 2022/05/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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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M Kyu-Seok, AF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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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은 2022년 4월 5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다음은 해당 게시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봐 우리 이정도야. 조선족 들이 받는 혜택 40가지중 1번째.
"1. 국공립 어린이집 0순위
"2...병설 유치원 0순위
"3...ATM기 수수료 면제
"4...통신비 지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조선족을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의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3성과 그 밖의 중국 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8월을 기준, 약 65만 명의 조선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동일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다.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 대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명시돼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 대상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이다.
유치원
정부의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기재된 우선 모집 자격조건 역시 법정 저소득층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 모집 추첨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조선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관계자는 2022년 4월 15일 AFP와 통화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속해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보육 시설 입소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뜻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동으로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의 정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명시돼 있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중국 동포가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병설 유치원 입소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다.
ATM 수수료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보험 정책 중에 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 면제 정책이 존재하는데, 이 정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으로, 조선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한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2년 4월 29일 AFP와 통화를 통해 ATM 이용 수수료 지원 정책은 오직 한국 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2020년 9월 이동 통신 요금을 일시적으로 2만 원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원은 만 16세에서 만 34세,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제공됐다.
이와 별개로 국내 통신사 KT,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최상위계층과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하여 이동통신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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