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wearing face masks walk through a railway station in Seoul on February 18, 2022, after South Korea's daily Covid-19 caseload crossed 100,000 for the first time. ( AFP / Jung Yeon-je)

질병관리청, 코로나19와 감기를 같은 것으로 인정했다? 질병청 '사실무근'

  • 이 기사는 작성된 지 1 년이 지났습니다
  • 입력 월요일 2022/03/03 06:06
  • 수정 2022/03/03 06:26
  • 1 분 읽기
  • Richard KANG, AFP 한국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와 감기를 같은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주장이 페이스북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이 주장은 질병청이 2월 내놓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안내문에 해당 주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AFP 측에 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와 다른 것이다.

문제의 주장은 2022년 2월 11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다음은 해당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정부에서 드디어 코로나가 그냥 감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살인백신 백신패스도 중단해야 앞뒤가 맞자나!"

Image
문제의 주장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2년 2월 22일 캡쳐. ( AFP)

이 주장은 이데일리의 2022년 2월 11일 자 기사의 스크린샷과 함께 공유됐다.

"정부 "무증상·경증 코로나 환자 '종합 감기약' 복용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2022년 2월 14일 내놓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인용하고 있다. 

같은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주장이 인용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이 2022년 2월 14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해당 안내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중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이 안내문에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주장한 것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와 감기를 같은 것으로 인정했다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역시 AFP 측에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감기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와 다른 것이다.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리노바이러스 등이 있다.

미국 마요 클리닉(Mayo Clinic)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14일 후에 나타나지만, 일반 감기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1~3일 후에 나타난다.

"코로나19와 달리 감기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감기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3일에서 10일 정도면 회복된다"는 것이 클리닉의 설명이다. 

팩트체크 신청하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