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 war veterans salute during a ceremony marking the 68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Seoul on June 25, 2018. - The 1950-53 Korean War ended in an armistice with no peace treaty. (AFP / Jung Yeon-je)

6.25 참전유공자 국가처우, 5.18 민주유공자보다 못하다? 처우 단순 비교에 기반을 둔 사실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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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월요일 2021/04/20 07:55
  • 3 분 읽기
  • AFP 한국, SHIM Kyu-Seok
5.18 민주유공자가 6.25 참전용사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도표가 페이스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와 6.25 참전용사가 받는 국가 처우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상이 여부를 포함한 몇 가지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처우 수준이 다른데, 해당 도표는 처우가 다른 ‘부상을 입은 5.18 민주유공자’와 ‘부상 입지 않은 6.25  참전유공자’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다.

문제의 주장은 2021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해당 게시글은 “처우 비교표, 기준은 어디에...”이라는 글과 함께 도표로 보이는 이미지 한 장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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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1년 4월 12일 캡쳐.

도표에는 “5.18 유공자 vs 6.25 참전용사: 국가처우 비교 도표”라는 제목이 붙어있는데 여기서 5.18 이란 1980년 5월 18일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을, 6.25는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 전쟁을 지칭한다. 

도표는 총 3개의 행으로 구성돼있는데, 좌측 행에는 5.18 유공자와 6.25 일반참전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보상 및 혜택의 기준이 명시돼있고, 중앙과 우측 행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주어지는 처우가 적혀있다. 

도표와 도표를 공유한 페이스북 사용자 모두 ‘6.25 일반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9월 9일 발표한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전 중 전상(戰傷)을 입지 않은 참전유공자는 상이를 입은 참전자와 구분해 “일반참전유공자”로 지칭한다.

도표에 기재된 정보에 따르면 6.25 일반참전유공자보다 5.18 민주유공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더해 도표는 부상당하지 않은 6.25 일반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자격이 안되지만, 5.18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구속이나 연행을 당하기만 했어도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고 있다.

동일한 도표가 페이스북 여기, 여기에,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형태의 도표가 여기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해당 도표는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비교의 오류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가 받는 국가처우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상이 여부를 포함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AFP가 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페이스북상에 공유된 도표는 각기 처우가 다른 ‘부상을 입은 5.18 민주유공자’와 ‘부상 입지 않은 6.25 참전유공자’가 받는 혜택을 비교하고 있다.

아래는 보훈처에서 2021년 4월 9일 제공한 5.18 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주요 수혜 현황을 비교한 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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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공 유공자 비교 도표. 2021년 4월 9일 보훈처 제공.

아래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한 도표의 내용을 AFP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제작한 도표(상)와 페이스북에 공유된 도표(하)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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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AFP가 2021년 4월 14일 제작한 도표(상)과 페이스북 게시물에 공유된 도표(하) 비교.

AFP가 제작한 위 도표 속 노란색 상자로 표시된 부분에 기재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을 바꿔 ‘부상 당한 5.18 민주유공자’와 ‘부상 당한 6.25 참전유공자’를 비교해보면 두 대상에게 대체로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상을 당하지 않은 5.18 민주유공자’와 ‘부상을 당하지 않은 6.25 일반참전유공자’를 비교해보면 전자 역시 후자와 마찬가지로 가스 및 전기요금 감면, 수신료 면제와 인터넷 통신 및 이동전화 이용금 할인 특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공유된 도표는 수신료 면제, 인터넷 통신 및 이동전화 요금 할인과 국내선 항공기 할인 등 ‘부상 당한 5.18 민주유공자’가 받는 혜택과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6.25  일반참전유공자’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표에 기재된 ‘6.25 일반참전유공자’가 제공받는 혜택과 관련된 정보 역시 잘못된 것이다. 

해당 내용을 보훈처가 제공한 자료에서 찾아본 결과 (AFP가 제작한 위 도표 속 붉은색 상자로 표시)  6.25 일반참전유공자가 받는 수당은 월 90,000원이 아닌 340,000원이고, 의료지원 혜택 역시 본인부담금의 60%가 아닌 90%를 감면받는다. 또한, 이들에게는 국내선 항공기 30% 할인 혜택 역시 제공된다.

페이스북에 공유된 도표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인 부분도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중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연행 및 구속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받는다.

5.18 민주유공자와 6.25 일반참전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처우는 보훈처 웹사이트 여기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이를 입은 참전유공자 및 전사자 유족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게시돼있다.

국가유공자 등록 조건

페이스북상에 공유된 도표는 상이를 입지 않은 6.25 일반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모든 6.25 전쟁 참전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6.25전쟁 당시 전투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이와 별개로 부상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자는 참전유공자로 분류돼 이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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