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of the Hurtigruten hybrid expedition cruise ship, MS Roald Amundsen, at Orne Harbur in the South Shetland Islands, Antarctica on November 08, 2019. ( AFP / Johan ORDONEZ)

유엔, 한국의 남극 일부 지역 영유권 인정했다? 외교부 '사실무근... 남극 영유권 주장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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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월요일 2022/07/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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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M Kyu-Seok, AFP 한국
한국이 유엔 총회에서 남극의 일부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AFP 측에 한국은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가입된 남극조약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남극에 대한 새로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의 주장은 2022년 6월 21일 "[단독] 유엔, 남극 지역 상당부분 한국 소유인정..반면 일본은 제외?"라는 제목이 달린 유튜브 영상의 섬네일과 함께 공유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단독] 유엔 총회에서 남극 한국영토 인정. '한국 외 8개국 남극영토 분할받아 일본은 제외'. 충격받은 일본 '유엔 탈퇴'까지 고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이미지의 좌측에는 남극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지도가 등장하는데, 지도의 일정 부분이 "한국영토"라는 문구와 함께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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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2년 6월 30일 캡쳐.

39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8분 12초 분량의 유튜브 영상에는 남극이 촬영된 각종 사진 및 영상 자료와 "유엔 총회에서 남극 영토 분할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라며 이 회의를 통해 "남극 개발 기여도를 인정받은 한국이 상당부분의 남극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해설이 담겼다. 

영상은 주장의 근거로 한국이 남극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 활동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과 2014년 남극에 설립된 세종과학기지장보고과학기지를 기반으로 남극과 주변 해역 등지에서 대기과학, 지질학, 해양학, 우주과학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일한 이미지와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남극조약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은 1959년 12월 1일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12개의 국가가 모여 체결한 조약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 및 과학적 탐사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극조약이 1961년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한 총 54개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조약 체결 당시 12개의 원서명국 중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뉴질랜드,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은 남극에 대해 명시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했고 미국과 소련은 영유권 주장을 유보하는 대신 차후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남극조약사무국(Antarctic Treaty Secretariat)의 알베르트 유베라스 보나바(Albert Lluberas Bonaba) 사무총장은 AFP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남극조약의 제4조 1항과 2항에 의해 남극과 주변 해역에 대한 기존 영유권 주장이 동결돼 있으며, 새로운 영유권 주장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남극 조약 제4조 2항에는 "이 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여하한 행위 또는 활동도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남극지역에서의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약의 발효 중에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새로운 청구권 또는 기존 청구권의 확대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호주 정부의 남극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남극조약 체결 당시 영유권을 주장한 7개의 원서명국들이 주장하는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지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공유된 유튜브 섬네일 상 한국 영토라고 지목된 지역이 사실은 칠레,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극 영토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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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남극연구소 웹사이트에 실린 남극 영유권 주장 범위를 나타내는 지도. 2022년 6월 30일 캡쳐.

다음은 잘못된 주장이 담긴 유튜브 섬네일에 등장하는 남극 지도(좌)와 호주 정부가 게시한 남극 영유권 주장 지도(우)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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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장이 담긴 유튜브 섬네일에 등장하는 남극 지도(좌)와 호주 정부가 게시한 남극 영유권 주장 지도(우) 비교

한편 유엔 총회의 공식 웹사이트 그 어디에서도 남극의 일부 지역이 한국 영토로 인정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발표나 기록 등은 찾을 수 없었다. 

한국의 남극활동

외교부 관계자는 2022년 6월 30일 AFP와 통화를 통해 한국은 "남극의 그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한 바 없다"라며 유엔 총회에서 남극 일부 지역이 한국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한국은] 1989년에 23번째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남극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권, 투표권, 의결권 등을 행사하고 있으며, 남극조약 체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일부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례도 없고, 남극조약에 따라 해당 주장들이 모두 동결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한국은] 남극에서 과학 기지 등을 운영하지만, 이는 영유권 주장과는 무관한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에도 한국의 남극활동 및 남극조약 체제 운영 참여와 관련된 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등의 운영과 극지에서 수행되는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극지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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