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중범죄 면해주는 훈장 받는다? 행정안전부 '무궁화대훈장 해당 특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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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월요일 2022/05/11 07:05
  • 수정 2022/05/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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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M Kyu-Seok, AFP 한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든 중범죄를 사면해주는 효력을 지닌 '무궁화대훈장'을 본인 스스로에게 수여한다는 주장이 페이스북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지만, 이 훈장은 중범죄에 대한 사면이나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은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문제의 주장은 2022년 3월 15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다음은 해당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준용이 애비.애미. 국가 최고 훈장...무궁화 훈장. 지가 예산(1억5천) 책정하고..셀프 수여 하기로. 무궁화 훈장 수여자는 중죄를 면해 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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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2년 5월 11일 캡쳐.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규정된 12종류의 훈장 중 최고 훈장으로, 상훈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국의 원수와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다수의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5월 3일 주재한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을 훈장을 스스로 재가함으로써 '셀프 수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도중 무궁화대훈장을 받아 유사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3월 1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11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임기 도중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무궁화대훈장 제작비는 한 세트에 약 6823만원으로, 두 세트를 제작하는데 총 1억3647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는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상훈 담당 관계자는 AFP와 통화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무궁화대훈장 영예수여안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5월 9일 임기 종료 이전에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유사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행정안전부 또 다른 관계자는 2022년 3월 15일 AFP와 통화를 통해 무궁화대훈장이 포상자에게 중범죄에 대한 사면이나 면책특권을 부여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마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무궁화대훈장을 포함해서 그 어떠한 상훈도 포상자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며 "헌법에도 훈장에 그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훈 전문가인 박혜원 법률사무소 가득 변호사도 2022년 5월 11일 AFP와 통화를 통해 "무궁화대훈장을 포함한 국가 훈장은 12종류가 있는데, 그 어떠한 훈장도 그 자체로 범죄를 면해주는 효력을 지닌 것은 없다"라며 "설령 훈장을 받아도 포상자가 추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면 서훈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4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횡령,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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