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조선족 우편투표 가능케 하는 법안 발의됐다? 법안 내용 오해에서 비롯된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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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월요일 2021/08/20 03:34
- 수정 2021/08/2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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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M Kyu-Seok, AF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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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은 "재외국민이 한국국적딴 사람들 말하는데 애초에 그런 조선족 만 70만명이라고"라는 글귀와 함께 2021년 8월 5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게시글에는 "이은주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법안 발의"라는 제목의 재외동포신문 기사 스크린샷과 해당 법안이 등록된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 스크린샷도 게시됐다.
스크린샷 하단에는 "재외국인95%=본토 짱개와 좆족..."이라는 문구도 등장한다.
유사한 주장이 디시인사이드; 블로그 더 친일극우; 페이스북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의 주장이 인용한 법안은 2021년 7월 28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이 법안은 재외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우편을 통한 투표를 가능하게 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중국인,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새로 부여한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관계자는 2021년 8월 17일 AFP와의 통화를 통해 "이 개정안은 이미 투표권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방법을 확대하는 제안이지, 새롭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저조해진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로 제안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중국인과 조선족이 재외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거나, 약 70만 명의 조선족이 재외국민으로 등록돼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일컫는다.
재외국민에게는 사전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 신청할 경우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일부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진다.
반면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후손 중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재외국민이 아닌 재외동포로 분류한다.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재외국민이 아닌 재외동포에 속한다.
외교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재외동포 수는 약 749만 명으로, 이 중 중국 동포는 32.85%에 해당하는 246만 명가량이다.
한편 약 269만 명의 재외국민 중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약 31만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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