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rsing home workers wait to receive the first dose of the AstraZeneca Covid-19 coronavirus vaccine at a health care centre in Seoul on February 26, 2021, as South Korea starts coronavirus vaccination campaign. ( POOL / JUNG YEON-JE)

질병청, 부스터샷 미접종 감염자 '백신 미접종 감염'으로 분류? 질병청 '사실 무근... 돌파 감염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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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월요일 2022/01/05 09:36
  • 2 분 읽기
  • SHIM Kyu-Seok, AFP 한국
'2차접종자까지는 미접종감염'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스크린샷이 페이스북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이 스크린샷에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백신] 미접종 감염'으로 분류한다는 주장이 붙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스크린샷은 조작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혹은 얀센 백신 1차를 접종한 뒤 감염된 사람은 추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돌파감염자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주장은 2021년 12월 20일 "2차 완료자도 미접종자로 분류??? ㅁㅊ색휘네.. "라는 글귀와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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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1년 12월 30일 캡쳐.

해당 게시글에는 2021년 12월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을 소개하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로 보이는 문서를 캡쳐한 스크린샷이 공유됐는데, 문서 속 "3차 접종 완료한 돌파감염자 중 위중증은 1명, 사망자는 없어"라는 문구가 노란색 마커로 표시돼 있다.

그 하단에는 "2차접종자는 미접종감염"이라고 기재된 문구와 "2차 접종자가 걸리면 미접종감염자로 분류하고 3차 접종 완료하고 걸려야 돌파감염자로 분류."라는 문구가 등장하며 해당 문구는 붉은색 선으로 강조돼 있다. 

스크린샷의 최하단에는 "이제는 2차맞은사람도 미접종자 감염으로 돌립니다ㅎ"라는 글귀가 삽입돼 있다. 

동일한 스크린샷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바이오앤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1회 접종만 필요한 얀센 총 4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0월 5일부터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차 백신 접종자와 얀센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3차접종·부스터샷)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페이스북에 공유된 스크린샷에 등장하는 문서와 일치하는 2021년 12월 8일 자 보도참고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페이스북에 공유된 문서 스크린샷(좌)과 질병관리청이 2021년 12월 8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 원본(우)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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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공유된 문서 스크린샷(좌)과 질병관리청이 2021년 12월 8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 원본(우) 비교

보도자료 원본에는 "3차 접종 완료한 돌파감염자 중 위중증은 1명, 사망자는 없어"라는 문구는 등장하지만, "2차접종자는 미접종감염"과 "2차 접종자가 걸리면 미접종감염자로 분류하고 3차 접종 완료하고 걸려야 돌파감염자로 분류."라고 적힌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021년 12월 30일 AFP와 통화를 통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코로나19 감염자가 "미접종 감염자"로 분류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거나 얀센 백신 1차를 접종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돌파감염자로 분류된다"라며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 뒤에 감염된 이상 [해당 감염자는] 미접종 감염자가 아닌 돌파감염자로 취급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까지라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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