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edical staff member wearing protective gear takes a swab from a visitor to test for the Covid-19 coronavirus at a temporary testing station outside a railway station in Seoul on December 16, 2020 as South Korea ramps up coronavirus checks with 150 temporary testing stations erected nationwide amid a surge in infection cases. ( AFP / Jung Yeon-je)

PCR 검사 강제하는 법안 발의됐다? 무관한 내용에 기반한 허위 주장

  • 이 기사는 작성된 지 1 년이 지났습니다
  • 입력 월요일 2021/09/09 04:51
  • 2 분 읽기
  • Richard KANG, AFP 한국
PCR 검사를 활성화 및 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주장이 인용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혜영 의원 측 역시 법안 어디에도 PCR 검사를 강제한다는 내용이나 그럴만한 여지를 두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개정안 발의 취지에도 해당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주장은 2021년 8월 21일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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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담긴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스크린샷. 2021년 9월 2일 캡쳐. ( AFP)

다음은 해당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체외진단의료기는 무엇인가? 가짜 양성 조작하는 코로나 PCR 면봉이다! PCR 면봉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GOY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악법이다.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코쑤시개 활성화 강제화 하겠다는 소리다. 그들이 악작같이 코쑤시개에 집착하는 이유? 코 쑤셔야 가짜 확진자 수 조작할 수 있으니깐. / PCR지원 강제화".

이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021년 8월 19일 대표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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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유사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최 의원 측은 2021년 9월 7일 AFP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법안 어디에도 PCR 검사를 강제한다는 내용이나 그럴만한 여지를 두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에도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법안에는 PCR 검사 혹은 이 검사를 활성화 강제화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오히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해당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다음은 법안에 명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및 시설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성능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최 의원 측은 "식약처와 체외진단기기 품질관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청정실 등 최소한의 오염방지 시설을 업체에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체외진단기기 업체들이 많다보니 오염방지시설을 갖출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항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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