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an rides a bicycle in Ludwigsburg, southern Germany on December 17, 2010 (AFP/ THOMAS KIENZLE)

독일, 자전거 운전 시 자전거 전용 면허 필요하다? 독일 교통부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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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월요일 2021/07/09 03:06
  • 수정 2021/07/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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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M Kyu-Seok, AFP 한국
독일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초등학교 재학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운전 교육을 이수한 후 자전거 전용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페이스북에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하지만 독일 연방 교통부에 따르면 자전거 운행 시 필요한 면허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독일 초등학생들은 자전거 운전 교육 과정을 거치게 돼 있지만, 수료 후 받는 것은 면허증이 아닌 수료증이다. 

문제의 주장은 "독일에서 초딩은 무조건 따야 하는 자전거 면허"라는 글귀와 함께 2021년 6월 25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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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1년 6월 25일 캡쳐.

해당 주장은 '이슈나라'라는 이름의 블로그 게시글 주소와 함께 게시됐다. 다음은 이 블로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독일이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자전거도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이 되면 경찰 입회하에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면허도 보호장구와 마찬가지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자전거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 면허도 취소라함."

해당 블로그에는 어린이들이 자전거 주행 연습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한 문서의 스크린샷이 공유됐는데, 이 스크린샷에는 학생들의 교통 신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 시험"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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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게시된 "이론 시험" 문서 스크린샷. 2021년 7월 8일 캡쳐.

동일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독일 연방 교통부에 따르면 자전거 운행을 위한 면허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연방 교통부 리사 헤르조그(Lisa Herzog) 대변인은 2021년 7월 8일 AFP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독일에서는 자전거 주행을 위한 면허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서 면허증은 오직 모터가 달린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만 필요하다"라며 "자전거를 타기 위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헤르조그 대변인은 학생들을 위한 자전거 운전 교육이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필수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4학년에서 이론‧실습에 이르는 자전거 운전 교육이 제공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더해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뒤 이론 시험과 실습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면허증이 아닌 교육 수료증이 수여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음주 상태로 자전거 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 헤르조그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운전자가 자동차나 자전거를 주행하는 데 있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자전거를 주행 중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 이상으로 측정될 시 일련의 검사를 통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증명해야한다. 

헤르조그 대변인은 이러한 규제가 자전거 또는 모터가 달린 모든 차량에 해당하며, 적발된 운전자는 안전 운전 가능 여부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형법 제315c조와 제316조에는 음주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고 판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형법 제69조 역시 제315c조에 따라 도로상 교통을 위험하게 하는 자는 "법원에서 운전 능력의 적합성을 판단해 운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보험협회(German Insurance Association)와 독일도로안전위원회(German Road Safety Council)가 발행한 자전거 주행 가이드에도 자전거 주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문제의 주장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글에 인용된 '이슈나라'라는 블로그가 게시한 문서가 독일 초등학생 수업용 문제집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공유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웹사이트는 독일 초등학생들이 이수 받는 자전거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고 있지만, 자전거 운행 시 면허증의 필요 여부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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